결재문서

서울시 특수여객운수업(장의차) 관련 법령(규정) 개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특수여객운수업(장의차) 관련 법령(규정) 개정 건의 1. 국토·교통업무에 애쓰시는 귀 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일선 특수여객업의 현장 애로 사항과 현안문제를 검토하여 귀 부서에 붙임과 같이 관련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오니 선진 장례 문화와 운수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여객자동차운수업 관련 주요 개정 건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3〉2의 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차고지 설치 지역 제한 완화로 대도시 차고지 확보난 해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별표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설치 가능 분야에 ‘전세버스“등과 동일하게 형평성 제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 차고지 설치 요건에 대한 완화 ○ 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3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 특수운수업 등록기준 차량 대수의 상향으로 업계 내실화 구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주무관 이상혁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김정윤 교통기획관 10/24 이대현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139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mario@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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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수여객운수업(장의차) 관련 법령(규정)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1396 생산일자 2017-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혁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174218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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