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양관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외 1 퇴직공제부금비 감액처리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해양관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외 1 퇴직공제부금비 감액처리 1. 서울대공원 시설과-6975호(2016.10.19.), 3692호(2017.6.27.), 서울시 계약심사과-18264호(2016.11.8.), 13556호(2017.7.17.)와 관련입니다.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이 3억 원(추정가격 + 관급자재 + 부가가치세) 이상인 공사입니다. 3. 귀 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한 ‘해양관 기계설비 개보수공사’와 ‘서울대공원 해양관 기계설비 개보수공사(2차)’의 계약심사금액이 각 287백만 원, 246백만 원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공사 준공 전 감액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영탁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계약심사과장 10/23 안호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9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48 /전송 02-2133-1032 / nyt44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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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외 1 퇴직공제부금비 감액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19023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탁 (02-2133-3348) 관리번호 D00000317328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기계설비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