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 여러 상황들 때문에 거주지에서 강제퇴거 당하게 되었다며 서울시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 가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광진구 복지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가구는 지난 9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4인가구 기준 생계비(1차)를 지원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은 현재 제도상 지원이 어렵다하여, . 이와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02-2133-73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 잃지 않으시길 바라며 서종현님 가구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정경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희망복지지원과장 10/23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76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6)
13607210
20210926162446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128
D000003173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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