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교통유발부담금 이의신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각 증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 포함)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또한 같은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소유지분의 면적 기준은 160제곱미터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36조제8항제2호에서 주거용 건물은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께서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시설물은 소유지분이 160제곱미터 이상으로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상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의거 실제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인자 부담원칙의 교통수요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부과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위한 제도개편 등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설이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2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93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교통정책과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6)
13607184
20210926162446
본청
교통정책과-9392
D000003173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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