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 관련) 영유아보육법 제10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직장어린이집’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10/2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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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1968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5106) 관리번호 D00000317342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