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 요청 1.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17.10.1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 개정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존 법령 대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대부(중개)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해당 조항 개정 법률 개정 시행령 ㅇ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문구 포함 제9조제2항 제5호~제6호 & 제9조제3항 제5호~제6호 제6조제2항제3호 & 제6조제3항제4호 ※[별표1]제2호가목 ㅇ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제14조의2제2항 제8조의2 ※[별표2의2] ㅇ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제1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 ㅇ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3] 붙 임 : 2017.10.19일 시행 대부업법 및 시행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부업)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0/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7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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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1767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연 (02-2133-5387) 관리번호 D000003173368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대부업체및불법사금융업체지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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