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른 변경내용 안내 요청 1.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17.10.19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 개정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기존 법령 대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대부(중개)업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해당 조항 개정 법률 개정 시행령 ㅇ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문구 포함 제9조제2항 제5호~제6호 & 제9조제3항 제5호~제6호 제6조제2항제3호 & 제6조제3항제4호 ※[별표1]제2호가목 ㅇ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및 부과기준 개선 등 제14조의2제2항 제8조의2 ※[별표2의2] ㅇ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제16조제1항~제2항 제9조의2 ㅇ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 기준금액 인상 및 면제근거 마련 제21조제1항~제2항 ※[별표3] 붙 임 : 2017.10.19일 시행 대부업법 및 시행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부업) 주무관 성재연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0/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7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jysung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3606074
20210926162446
본청
공정경제과-11767
D00000317336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