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 구내식당 업체를 고발합니다'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이용하시던 구내식당의 식권가격 인상한 후 기존 식권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도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내용의 사연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한 끼를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이용하는 구내식당의 식권가격 인상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기존 식권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불을 해주지 않아 고충을 겪고 계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 내 구매식당 운영과 관련되는 사연이기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사연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월한 해결과 답을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이미 대금이 지불된 기존 식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나, 이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이나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소(문의전화: 02-120)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십시오. 깊어가는 가을 속 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0/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17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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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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