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수관세척건조시스템 3대 불용처분(철거 매각) 계획(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노후 수관세척건조시스템 3대 불용처분(철거 매각)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나.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다. 소방장비관리규칙 제31조(소방장비의 폐기) 라. 소방행정과-11317(2017.9.29.)호“수관세척건조시스템 불용결정 승인 보고” 2. 좁은 청사에서 노후 및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던 아래 소방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처분 대상: 수관세척건조시스템 총3대(상계1,월계1,수락1) 나. 다. 폐기,해체 사유: 서울시 SR센터 및 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터에 양여 요청한바, 고철매각 대비 철거·폐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양여 불가 통보로 업체별 견적 비교를 통한 철거 매각 추진. 라. 철거 매각 계획 1) 2) 3) 4) 5) 예산과목: 소방화재안전보조장비 보급및유지관리/사무관리비 마. 검사(수)자 지정 1) 감독공무원: 각 안전센터장 2) 검사공무원: (소방행정과)소방위 조육훈, 소방교 고미선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상계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10/23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95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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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 수관세척건조시스템 3대 불용처분(철거 매각)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955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173239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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