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0352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김윤재 김영민 10/23 최태용 협조 주무관 민성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발생품 처리 계획 2017. 10. 기 전 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발생품 처분 계획 교통안전시설물 경정비 유지보수 중 발생한 사용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해 불용 결정을 하고 사회적기업(SR센터)에 양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 등 지원) -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 불용대상 물품 현황 (2017. 10. 20. 기준) 구 분 보행등용 모듈 차량등용 모듈 잔여시간표시기 표지 녹색 적색 녹색 적색 황색 화살표 도형형 숫자형 수 량 10 40 74 81 30 9 5 21 111 ? 보고자 의견 ? 위의 물품들은 교통안전시설물 경정비 유지보수 중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불가 하므로 불용처리(불용의 결정)를 하고 ?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소요조회없이 사회적기업(SR센터)에 무상양여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불용물품 무상양여 조치요청(기전과 -> 자원순환과) : ~ 2017. 10. 24. 붙 임 : 불용결정 통보서 1부. 끝.
13600909
20210926164009
본청
기전과-10352
D00000317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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