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신청에 따른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7.10.12.자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할 경우 경관심의 대상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문의하신 경관심의에 대하여는 「경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경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 ②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 ③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 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또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이며, 이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 사항의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 필요하고, 특히,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하신 사항이 일정부분 해소되었기를 기대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10/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6)
13598913
20210926164009
본청
공동주택과-20463
D00000317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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