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량(구조공작차) 불용결정 승인 및 처분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불용결정 등』 나. 안전지원과-21539(2017.10.16.)호 『구조공작차 납품검수 계획 시달』 2. 위와 관련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중인 구조공작차(은평 200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부서명 차 종 등록번호 등록일 불용사유 비고 현장대응단 구조공작차 (은평 200호) 98가6638 2007. 1. 4. 내구연한경과 및 노후 나. 불용처분 방법 ○ 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감정평가의뢰(기 실시) → 불용(매각)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결정복명서 1부. 4. 자동차 등록증 1부. 끝. 담당자 황호성 장비회계팀장 전다영 소방행정과장 박선호 소방서장 10/23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38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9-3119 /전송 02)359-7019 / ogong983@seoul.go.kr / 부분공개(5)
13598075
20210926164009
본청
소방행정과-12384
D000003171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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