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1번, 2199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252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정종섭 의원(실),기획담당관,소방행정과장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 재 전응식 장만석 代장만석 10/23 정문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1번, 2199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정종섭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181번, 2199번 □ 요구목록 1.‘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회의 참석 내역(2181번) 2.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및 소방검사(2199번) 1)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소방시설법 제2조의3 제6항) 제출 2) 소방검사의 근거법령 및 권한 3) 최근3년 고층건축물 소방점검 1.‘국토교통부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회의 참석 내역(2181번) ○ 서울소방재난본부 회의 참석: 없음 2.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및 소방검사(2199번) 1)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제출 ⇒ (붙임1) 2) 소방검사의 근거법령 및 권한 ○ 근거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권 한: 조치명령 및 과태료 - 조치명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과태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구 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건축 피난 방화 전기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계(개소) 1,223 1,140 83 236 200 4 32 83 75 7 1 226 2017 439 416 23 47 43 4 23 18 4 1 21 2016 397 359 38 154 129 25 38 36 2 93 2015 387 365 22 35 28 7 22 21 1 112 붙 임 : 2017년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팀장 (지방소방령) 장만석 ☎3706-1511 담당자 (지방소방경) 전응식 작 성 일 : 2017.10.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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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1번, 2199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275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식 관리번호 D0000031732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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