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4/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수정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7년 4/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수정 1. 어르신복지과-19537(2017.10.17.) 및 어르신복지과-19947(2017.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 4/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7년 4/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지원 나. 재배정액 : 시비100% ※ 국비 운영비는 복지부 예산 미배정으로 추후 배정받은 후 지급 예정 다. 대 상 : 종로구 외 4개구 라. 교부방법 : 시설청구에 의거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1) 시립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307-05) 2) 법인시설 :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1)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5) 서울시 소재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 붙임 :‘17년 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지원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승현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0/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15 /전송 02)2133-0720 / limshyu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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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4분기_무료양로원_운영보조금_지급_내역(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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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4/4분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운영보조금(시비) 재배정-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056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승현 (02)2133-7415) 관리번호 D00000317193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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