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6번, 정동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총괄부-24771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 재 권혜경 박환 이상국 류훈 10/23 고인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6번, 정동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의원(국민의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설현장 현황 및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현황 1부. 끝. 정동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 요구번호 : 1656번 】 □ 도시기반시설본부 1. 공공건설현장 현황 및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 현황 -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 현황 (해당지역, 사업명, 수주기업, 참여기업, 수주가, 공정률, 완료예정일 등) - 공공건설현장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후속 조치 현황 - 공공건설현장 체불 발생 현황 및 체불 사전방지 활동, 체불 사후해결 방안 - 체불발생 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내용 □ 2017. 1월~ 9월말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공건설현장 현황 및 임금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발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 현황 : (별첨1) (해당지역, 사업명, 수주기업, 참여기업, 수주가, 공정률, 완료예정일 등) 2) 공공건설현장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금 체불관련 민원제기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별첨2) 3) 공공건설현장 체불 발생현황 및 체불 사전방지 활동, 체불 사후해결 방안 ○ 공공건설현장 체불 발생현황 (별첨2) ○ 체불 사전방지 활동 - 대금e시스템에 공사 대가 청구시 원·하도급사의 지급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사관리관(감리)을 통해 기성대가 확인 -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장비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발행 의무 안내 - 민간투자사업 주관부서에 계약시 전자시스템 이용 명문화 및 사용강제 요청 - 대금e바로를 통해 노무비 지급시 지급내역과 근무일수, 직종,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을 근로자 핸드폰으로 문자발송 - 적정임금 미 지급 등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제보 유도를 위해 서울시 홈페이지(응답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제보 게시판’신설(‘17.1월~) - 각종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현수막, 동영상 등) 활용 대금e시스템 안내 - 정기교육을 통한 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체불 예방 교육 실시 ○ 체불 사후해결 방안 - 공사관리관은 체불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후 이해당사자(원·하도급사, 민원인)간 합의 유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차기 기성지급 시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활용 - 체불발생 업체가 대금 미지급 등 민원해결 의지가 없거나 소극적인 경우, 행정조치 절차 신속히 진행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합의 노력에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제도 안내 [참고] 체불방지 대책 - 서울시는 ‘12년부터 원·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및 노임을 구분 지급하는 대금e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계약당사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대금e바로와 키스콘연계 구축으로 하도급계약 고의 누락·계약액 축소 확인, 전자인력관리제 연계를 통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의무화,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리강화 등의 건설업혁신대책을 마련하여(‘16.10월) 시범 사업을 거쳐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이 건설현장에 정착되면 공사대금 체불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4) 체불발생 기업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내용 ○ ‘17년 행정처분의뢰 요청 내용 공사명 발주기관 위반행위 (관련법령) 처분대상 처분요구(요구일자) 처분결과 (처분청, 처분일자) 마포석유비축기지재생 및 공원조성공사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축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하도급사 승민건설(주) 동사업의 하도급자인 승민건설(주)는 기성금을 받고도 민원인에게 자재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신고 됨(‘17.6) 143,420천원 체불 ※ 17.8.17 행정처분의뢰 (건축부-14158호), 안산시청 ?‘17. 11.23 업체 청문진행 예정(안산시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별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17.9월말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중인 발주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설현장 현황 1부. 2.‘17. 1월 ~ 9월말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 체불발생(임금,장비대금 등) 현황 및 후속조치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담당사무관 박 환 ☎3708-2412 주무관 권혜경 작 성 일 : 2017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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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설현장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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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도시기반시설본부 17년 1~9월 체불발생 및 후속조치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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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6번, 정동영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24771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경 (02-3708-2371) 관리번호 D0000031732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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