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알림 1. 법무담당관-15681(2017.10.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정에 양성평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포함시킬 때, 그 표시형식(문구)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3. 향후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입법안 작성 시, 개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 □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 표준안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과 단서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현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시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의무’ 조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나,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여 각 ‘위원회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허용 □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개선방안 구 분 개선방안 추진부서 ① 현행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60퍼센트 / 60% / 40퍼센트 / 40% / 100분의 40 / ‘위촉직 위원’ 누락 등 -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표준안에 맞추어 일괄 개정 법무담당관 (※ ‘18.2월 임시회 상정 예정) ② 현행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없는 경우 -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와 같은 원론적 문구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포함 - 현행 조례를 존치하되 향후 다른 부분 개정 시, ‘성별 비율 준수’ 문구를 포함하여 개정 조례 소관 부서 ③ 의원발의 조례 (표준안과 다른 경우) - 먼저, 발의 시의원에게 우리시 표준안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 표준안에 따라 문구를 수정해 줄 것을 시의원 및 소관 상임위에 요청 조례 소관 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실무사무관 김현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0/23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kha1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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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관련 양성평등 규정 개선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762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아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1720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