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양천구 신정동 119-46번지 부정급수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을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과태료부과 내역 단위:원 주 소 성명 수전 번호 업종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사용료 과태료 사용료 과태료 양천구 신정동 119-46 ㈜동양도시개발 737 30 6,300 500,000 1,600 6,400 850 515,150 413,870 나. 납부기한 : 2017.11.07. 첨부 : 1.과태료금액 산출조서 1부. 2. 과태료처분 및 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김지성 요금관리2팀장 박시용 요금과장 10/23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2963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9-3888 /전송 (02)3146-3939 / / 부분공개(6)
13596313
20210926164009
본청
요금과-29632
D000003173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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