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 9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744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최현국 이상옥 10/23 김영란 `17. 9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2017. 10. 신속행정담당관 “찾아가는 서울시청”운영현황(?17.9월) Ⅰ 9월 현황 □ 상담 건수 : 937건, 전월대비 8.5% 증가 <※‘16년 9월 375건> ? 휴가철이 끝나고 세무상담 등 시작으로 전월보다 상담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2016년 9월 대비 2.5배 증가하였음.(‘17년 협업으로 인한 상담증가) 일근무자 추진실적 월평균 (인당) 3명 합계 (106회) ‘17.1월 (9회) ‘17.2월 (10회) ‘17.3월 (13회) ‘17.4월 (12회) ‘17.5월 (12회) ‘17.6월 (12회) ‘17.7월 (13회) ‘17.8월 (13회) ‘17.9월 (12회) 856건 (285건) 7,712 420 523 721 1,118 1,054 1,090 991 858 937 ※ 1회 방문당 상담건수 73건(1인당 24건) □ 상담 유형 ? 유형별로는 법률상담 > 세무 > 경제?일자리 > 문화관광 > 주택?건축 순으로 상담·문의 합계 법률 세무 경제·일자리 문화관광 주택·건축 기타 문의 시정홍보 937건 (100%) 79건 (8.4%) 35건 (3.7%) 19건 (2.0%) 16건 (1.7%) 13건 (1.4%) 233건 (24.9%) 542건 (57.9%) - ① 법률상담(토지보상금, 공사비, 대여급반환소송 등) ② 세무상담(면세혜택, 재산분할 등) ③ 경제·일자리(부실채권, 일자리 등) ④ 문화·관광(문화공연 문의) ⑤ 주택·건축(대지건축여부, 이행강제금, 분쟁조정신청) 등 관련 상담 비율이 높았음 - 특히, 9월부터 세무사 협업으로 세무상담을 시작한 결과 세무관련(세금포함) 상담이 많이 증가하였음.(주2회, 화요일?목요일 상담) □ 부서 협업 ? 관련부서 협업 : 총 753건 계 총계 법률 상담 복지 상담 세무 상담 인권 상담 부동산 상담 고충 민원 노무 상담 보건소 ‘17.1~6월 505 280 187 - 4 21 2 - 11 ‘17. 7월 65 53 10 - - - - 2 - ‘17. 8월 79 53 19 - - 6 1 - ‘17. 9월 104 60 11 31 - - 1 1 - 누계 753 446 227 31 4 27 3 4 11 Ⅱ 분야별 주요사례 ① 법률상담 분야 □ 종중 소유 임야 토지보상금 ?40여년전 사망한 전처의 집에서 60년간 관리하고 있던 종중 소유의 임야 토지보상금 소송에서 본인이 사건당사자로서 법원에서 통지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 민원인은 전처 사망 및 재혼으로 인척관계는 단절되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만이 사건당사자이며 법원통지문을 확인결과 민원인은 비대습자로 표기되어 있어 법원에 피고 부적격자 사유를 기재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해결 될 것을 설명 □ 공사비 관련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계약업체에서 공사비(3백만원)를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하여(조정결정) 승소를 하였지만 소송 당자가가 재산이 없어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데 해결방법 문의? ⇒ 소송당시 당사자를 상대 업체 대표인 부인을 포함시키지 못한 실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소송당시 법원에서 발부한 조정결정문을 첨부하여 법원에 현재 채무자 부인이 살고 있는 집안의 유체동산(가구 및 전자제품 등)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시도록 설명 □ 대여금반환소송 ?77세 남성으로 채무자와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주소지에 살지 않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 ⇒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직권말소 신청하면 채무자가 재등록시 주소확인이 가능하니 기다려 볼 것을 안내하고 그 밖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거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음 안내 ② 세무 분야 □ 면세혜택 문의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 외곽지역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경우 면세혜택 여부 문의(생산물 판매목적이 아닌 본인생활에 쓰임) ⇒ 자경은 농작물생산 종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직선거리로 30Km이내, 소득금액에 제한(24백만원 이하)이 있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설명 □ 재산분할 관련 ?생전에 사후의 재산분할 관련 공증시 공증의 효력 인정여부 문의 ⇒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상속 비율을 공중한 경우에는 사후에 자녀들의 재산분할시 그 효력이 인정되며, 농사를 짓지 않는 나대지는 비 사업용토지로서 현재 10%할증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공동으로 주택 취득시 자녀의 자금출처조사 관련 ?어머니와 아들(29세)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문의 ⇒ 자녀의 자금출처는 본인의 소득과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위의 내용중 실질적으로 소명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해결방법임을 안내 ③ 경제·일자리 분야 □ 부실채권 관련 ?정부에서 부실채권을 소멸해 준다는데 법인 부실채권도 가능한지 여부 문의? ⇒ 부실채권 소각은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천만원이하 부실채권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금융권에서 소각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법인은 해당이 없음을 설명 □ 일자리 관련 ?45세된 아들이 취업에 관심이 없어 현재까지 취업을 안하고 있어 취업에 대한 상담을 원함. ⇒ 구직은 본인의사가 더욱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구직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서울시 일자리센터(735-1919)로 전화 연결해 드리고 직접 방문해 구직신청을 하시도록 안내 ④ 문화·관광·체육 분야 □ 여가시간 활용 문화공연 문의 ?손자와 함께 교육적이면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는지? 중년이 되신 어머니와 함께 공연을 보고 싶은데 여가시간을 활용한 문화공연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 ⇒ 2017년 9월 문화예술프로그램 홍보지 내용을 설명하고 원하는 시간 등 사정을 참작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도록 안내 ⑤ 주택·건축 분야 □ 대지에 건축가능여부 ?노원구에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지에 건축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까페를 허가 받아 운영이 가능한지 문의 ⇒ 지적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가능여부를 확답 할 수가 없어 노원구청 건축과에 현황도로 접지여부 확인 및 자세한 내용을 문의토록 안내하고 건축가능시 근린생활지역으로 까페 영업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설명 □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주택 무단증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구제방안은? ⇒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전에는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됨. 다만 자치구 조례에 따라 위반면적 포함하여 85㎡미만의 경우 5회만 부과되니, 득과 실을 잘 따져 이행강제금을 계속 낼 것인지 자진 철거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을 설명 □ 분쟁조정신청 관련 ?미아동에 낡은 집을 사서 임대주려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민원인 땅에 나무의자를 놓고 천막을 치고 쉼터로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 방법은? ⇒ 이웃주민에게 본인이 소유주임을 알리고 민원인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음. 이웃간 조정이 안되면 이웃간분쟁조정위원회(2133-1380)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음을 설명. ⑥ 기타 □ 해고수당 관련 ?건물 주차장의 요금정산소에 근무하는데 무인기를 설치한다면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정당한 사유(유인정산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로 인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아니며, 해고 예고를 1달전에 통보하였다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설명 □ 권리금 관련 ?주류가게 임차인으로 2000만원/130만원에 세를 주고 있음. 내년 5월이면 5년 만기가 되어 장사를 그만두고, 5천만원 권리금을 받고 싶은데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다면 권리금 받기가 어려움. 법적으로 다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변호사 비용도 많으니 적정선에서 합의하도록 안내 Ⅲ 향후계획 □ 10월 방문 일정 협업부서 협의 <법률지원담당관, 세제과> ?10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순회방문지에 대한 법무사, 세무사 등 배정 요청 □ 찾아가는 서울시청 상담사례집 제작 계획 : ‘17.10~12월 ?계획수립(10.24), 디자인심의(11.24),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배포(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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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월 “찾아가는 서울시청” 운영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8744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31730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고객만족행정 > 신속행정홍보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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