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교부청구서(이석) 1.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아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부금을 청구하오니 우리시를 압류권자 또는 교부권자로서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채무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관련물건 교부청구기관 ※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봄.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代이동판 38세금징수과장 10/23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1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3594147
20210926164009
본청
38세금징수과-25133
D000003172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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