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계약건명 : 2016년 서울시 지역사회 건강통계 작성 용역 2. 지연배상금 : 금447,330원(금사십사만칠천삼백삼십원정) 【산정내역:9,300,000원 × 37일 × 0.13% = 447,330원】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 = 지연배상금 3. 지연배상금 현황 다. 대표자 : 홍승철 라. 사업자등록번호 : 615-82-06286 바. 지체일수 산정 내역 계약금액 준공기한 (A)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 (B) 지체일수 (C) = (B?A) 9,300천원 2017.9.4. 2017.9.29. 2017.10.11 37일 붙임 : 1. 준공검사(감독)조서 1부. 2. 부과고지서 1매. 3. 결의서 1부. 4. 결의내역서 1부. 끝. 계약전문관 신충수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10/23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514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4 /전송 02-768-8880 / / 부분공개(6)
13593871
20210926164009
본청
재무과-51468
D000003171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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