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1. 귀 사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 등)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적이 없는 경우 ※ 2017.10. 23.14:00 현재, FMS에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등록실적 없음.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취소 (법 제9조의4 제1항 제12호) 다. 청문일시 : 2017.11.08.(수) 10:00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마.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등) 바.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통지서) 각 1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2017년 34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10/2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3593844
20210926164009
본청
시설안전과-15279
D000003172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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