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서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운영과-24478 박윤정 이승영 10/23 代이승영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였으나 민원인이 급수공사 변경 요청으로 인하여 급수공사비를 추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급수공사 승인 현황 ? 공사위치 : ? 신 청 인 : ) ? 급수공사 : 접수번호40050 ? 공사승인내용 - 건물개요 : 단독근생(제1종 근린생활시설, 3세대) - 승인내용 : 주계량기 20㎜×1, 자계량기(세대별계량기 설치(벽체)) 15㎜×3 보고 내용 ? 근린생활시설(3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계량기(벽체 3대) 수전분리로 승인하였으며, 공사비 납입 후 급수공사 신청인이 보호통 3대 설치로 변경 요청하여 설계변경 됨. ? 시공 중 옥내 굴착 및 자재 등 추가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차인액을 납부 조치가 필요함. ? 급수공사비 변경 내역 (단위 : 원) 연번 당초 납부 금액 변경 납부 금액 차 인 액 공사비 원인자 분담금 합 계 공사비 원인자 분담금 합 계 1 1,099,800 981,000 2,080,800 2,365,290 981,000 3,346,290 1,265,490 조치 계획 ? 상기와 같이 차인액 1,265,490원을 요금과에 추가 요청코자함. 붙임 : 1. 당초, 변경 내역서 1부. 2. 입금확인증 1부. 끝. 부분공개(5,6)
13593684
20210926164009
본청
급수운영과-24478
D00000317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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