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수센터 견학고객 책임보험 가입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744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배민혁 권영철 10/23 차윤기 협 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수센터 견학고객 책임보험 가입계획 2017. 10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수센터 견학고객 책입보험 가입계획 아리수 음용율 향상을 위해 정수센터 견학 방문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생산시설 견학으로 의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책임에 대비하여 견학고객을 대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함. ??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본부 생산관리과-4886(2009.8.13.)‘정수장방문고객대상 책임보험가입’ 관련임 ○ 정수센터 견학고객의 증가 추세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대비 ○ 견학고객의 정수센터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시설물 소유자로서의 법적책임을 담보 ?? 시설물소유자 배상책임보험 현황 ○ 정수센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대상건수가 적어 개별 보험사에서 보험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코리안리보험(대한민국의 재보험사)에서만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회사에 통보. ○ 따라서 동일한 시설물보험내용일 경우 보상한도와 담보내용이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함. ?? 보장내역 구 분 보 장 내 역 담보내용 ○ 정수센터내 주견학로 : 67,947㎡ ※ 정수센터 및 공원 이외시설 부담보(체육시설, 관사동 부담보) ○ 연간예상방문인원: 7,000명 보상한도 ○ 시설대인 1인당 보상한도 : 5.000만원 ○ 시설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 1억원 ○ 시설대인 사고당 공제금액 : 10만원 ○ 시설대물 사고당 보상한도 : 5,000만원 ○ 시설대물 사고당 공제금액 : 10만원 ○ 시설구내치료비 1인당 보상한도 : 1백만원 ○ 시설구내치료비 사고당 보상한도 : 5백만원 ※ 구내치료비 :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보장범위내에서 보상하고, 구내처리비 보상범위를 넘는 피해액은 대인대물보상한도를 적용하여 보상. ?? 보험가입 ○ 보험가입기간 : 2017.10.29.~2018.10.29.(1년) ○ 보험가입유형 :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2,596,000원 ※ 보험회사를 통한 청약서(삼성화재, kb손해보험)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아리수인식개선). 별첨 : 보험회사 청약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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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정수센터 견학고객 책임보험 가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문서번호 행정관리팀-1744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민혁 관리번호 D00000317319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홍보관리 > 아리수행사및홍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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