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업후학자금상환금 납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업후학자금상환금 납부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24조 제2항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2.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는바 3. 급여원천공제하여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고지서 발부 입금받아 우리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중인 취업후학자금상환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나. 상세내역 : (단위:원) 구 분 대상자 취업후학자금상환금 내역 납부금 내역 비고 연간의무 상환금 매월원천 공제금 지급년월 납부금액 공제방법 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라.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봉급공제금 붙임: 원천공제상환금 상세명세서 2부. 끝. 주무관 박미숙 행정관리팀장 김광석 행정지원과장 10/23 서경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78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6 /전송 02)3146-357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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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학자금상환금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788 생산일자 2017-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숙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1720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