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취업후학자금상환금 납부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24조 제2항에 의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2.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는바 3. 급여원천공제하여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고지서 발부 입금받아 우리사업소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중인 취업후학자금상환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금액 : 나. 상세내역 : (단위:원) 구 분 대상자 취업후학자금상환금 내역 납부금 내역 비고 연간의무 상환금 매월원천 공제금 지급년월 납부금액 공제방법 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라. 예산과목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봉급공제금 붙임: 원천공제상환금 상세명세서 2부. 끝. 주무관 박미숙 행정관리팀장 김광석 행정지원과장 10/23 서경만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78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16 /전송 02)3146-3578 / / 부분공개(6)
13590607
20210926164009
본청
행정지원과-26788
D000003172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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