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조례개정 건의안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3970(2017.10.17.)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분권 추진 기조에 맞추어 자치구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그간 자치구에서 건의했던 사안에 대하여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분권 관련 자치구 의제 제출”당시 관악구에서 건의하였던 맞벽기준 완화를 위한 건축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자치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조회하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을 2017.10.24.(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관악구 건의사항 및 우리시 검토의견 1부. 2. 자치구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3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13590495
20210926164009
본청
건축기획과-23172
D00000317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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