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심야시간에 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륜차의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튜닝을 한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법튜닝 이륜차는 물론 기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매년 시, 자치구,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륜차의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 감소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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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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