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청정소화기 명칭 사용금지 안내』 알림 1. 서울특별시 예방과-25001(2017.10.19.)호 『청정소화기 사용금지 안내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보도 등에 이슈가 된 ‘HCFC-123소화기’를 제조업체 및 쇼핑몰 등 판매점에서 관련규정에도 없는 ‘청정소화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인체에 무해하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붙임과 같이 『청정소화기라는 명칭 사용금지를 안내』하오니, 전 직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정소화기 명칭 사용금지 안내 알림(문서사본) 1부. 2. 소화기 명칭사용 관련 협조 요청 1부. 3. 청정소화기 홍보실태 현황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10/20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6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89585
20210926164009
본청
예방과-13165
D0000031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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