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 수의 계약 배제사유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897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승행 이대희 10/20 최홍식 협 조 서울새활용플라자 상징조형물 설치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보고 2017. 10.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상징조형물 설치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보고 서울새활용플라자 상징조형물설치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 안전감사담담관-13707(2017.9.25.): 일상감사의견회신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상징조형물(Loop Up/루프업)설치 용역 ○사업개요 - 설치위치 : 성동구 용답동 서울새활용 플라자 - 사업기간 : 계약일 ~2017.12.30 - 상징조형물 설치안 Ⅱ 일상감사의견 : 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및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Ⅲ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결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결과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사항없음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해당사항없음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해당사항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결과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해당사항없음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해당사항없음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해당사항없음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해당사항없음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해당사항없음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결과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무과 검토사항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해당사항없음 Ⅲ 향후계획 ○2017. 10. : 발주 및 계약 ○2017. 12. : 상징조형물 설치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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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 수의 계약 배제사유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897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행 (2133-3689) 관리번호 D0000031713212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재사용플라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