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야간운행시 전조등(상향등) 조작에 대한 민원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야간운행시 전조등(상향등) 조작에 대한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문화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전조등은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조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경찰에 단속될 경우에는 범칙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안하신 자동차 룸미러에 『전조등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차량 운행 전 전조등의 상태를 한번 더 확인토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10/20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7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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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행시 전조등(상향등) 조작에 대한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748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3170608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