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21773(2017.10.1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알림』 나. 재난대응과-21795(2017.10.1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알림』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이 발령되어 구조장비 보유현황을 재 파악하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나. 작성내용 : 구조장비(239종) 및 개인휴대 안전장비(14종) 보유현황 다. 기준일자 : 2017. 09. 30. 라. 제출기한 : 2017. 10. 23.(월) ※ 계산식 및 셀 서식 절대 변경 금지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보유 구조장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서보고 및 소방웹하드(도봉소방서 / 재난관리과 / 구조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웹하드 업로드 파일명 예시 : 부서명 - 2017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붙 임 : 1.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서식 1부. 2. 구조장비 개정기준(2017.9.기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명노선 구조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10/20 박만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6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rangpamn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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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서식(17년 9월29일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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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장비개정기준(2017.9.).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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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266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명노선 (02-3492-8279) 관리번호 D000003171333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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