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알림 1. 관련문서 가. 재난대응과-21773(2017.10.1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개정 알림』 나. 재난대응과-21795(2017.10.18.)호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 알림』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규칙(고시)이 발령되어 구조장비 보유현황을 재 파악하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서식에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나. 작성내용 : 구조장비(239종) 및 개인휴대 안전장비(14종) 보유현황 다. 기준일자 : 2017. 09. 30. 라. 제출기한 : 2017. 10. 23.(월) ※ 계산식 및 셀 서식 절대 변경 금지 3.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보유 구조장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서보고 및 소방웹하드(도봉소방서 / 재난관리과 / 구조팀)에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웹하드 업로드 파일명 예시 : 부서명 - 2017년 구조장비 보유현황 붙 임 : 1. 구조장비 보유현황 파악서식 1부. 2. 구조장비 개정기준(2017.9.기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명노선 구조팀장 김효순 재난관리과장 10/20 박만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26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8279 /전송 02-3493-1119 / rangpamns@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89086
20210926164009
본청
재난관리과-6266
D00000317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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