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1673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이한규 진재섭 10/20 김영수 임시 등산로 및 목재데크 계단 설치 검토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2017.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임시 등산로 및 목재데크 계단 설치 검토보고 (선사로 ~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 STA.2+420(토우식당앞)지점은 강동구 돌레길로 사용중에 있었으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등산로가 단절되어 공사중 임시등산로 제작 설치 하였으며, ◆ 공사완료 후 둘레길 원상복구가 필요하나, 경사가 너무 심해 목재데크 계단으로 설치하고자 검토 보고드림. 공사개요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440-1 ~ 고덕동 165-11(아리수로) ○ 사업규모 : 아리수로 도로확장 3.7km, 폭 2차로 → 4차~6차로 ○ 사업기간 : 2009. 1. 6. ~ 2017.10.31. ○ 총사업비 : 146,077백만원 (도급액 : 38,876백만원) ○ 시 공 사 : ㈜대저건설외 1사 검 토 ○ STA.2+420(토우식당앞)지점은 강동구 둘레길로 사용중에 있었으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등산로가 단절되어 공사중 임시등산로 제작 설치하였으며, ○ 공사완료 후 둘레길 원상복구가 필요하나, 경사가 너무 심해 목재데크 계단으로 설치가 필요함. - 수 량 구 분 내 용 연장 비고 임시등산로 계단(강관비계+발판+안전망) 10m 난간(강관비계+안전망) 33m 영구등산로 목재계단 36.35m 강동구청 협의 ○ 단가검토 - 단가적용시점 : 2017년 8월 기준 - 강제협의율(90.57%) 적용 : ‘계약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비목 계약단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항에 의거 강제협의단가 적용. ∴ (강제)협의율(90.57%) = [설계가(100%)+낙찰율(81.143)] / 2 공사비 증·감 (단위:천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직접공사비 1식 - 66,689 66,689 제 경 비 1식 - 13,011 13,011 공급가액 1식 - 79,700 79,700 부가가치세 1식 - 7,970 7,970 도급공사비 1식 - 87,670 87,670 감리단 검토의견 ○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STA.2+420(토우식당 앞)에 위치한 기존 등산로가 단절되어 공사 중 임시등산로 및 공사완료 후 영구등산로 확보 필요하며, ○ 공사완료 후 설치될 등산로는 절토비탈면과 연접하여 등산객의 추락위험이 있어 절토비탈면으로 접근차단 필요와 해당 등산로는 서울 둘레길(3코스)로 등산객의 이용 편의와 산림보호 등의 목적으로 목재데크 계단으로 설치가 필요함. ※ 본 실정보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2. 설계서의 정정 및 보완,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을 근거로 설계변경 하고자 하며, 실정보고 서류 검토결과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도면 등이 설계도서 작성 제반기준에 맞게 작성되었음. 조치계획 ○ STA.2+420(토우식당 앞) 임시등산로 및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하고자 실정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단 검토 의견과 같이 반영이 필요함. ○ 증액되는 공사비 87,670천원에 대하여는 추후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13588926
20210926164009
본청
토목부-21673
D00000317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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