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노동조합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교부(서울시설공단 따릉이 노동조합)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이 제출하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3. 아울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노동조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연합단체 명칭의 변경시) 및 정기통보, 같은법 제28조의 해산신고, 같은법 제31조의 단체협약 체결 신고 등의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노동조합설립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용석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10/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0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6)
13586897
2021092616595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051
D00000317055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