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만료 구급의약품 폐기결과 보고 1. 관련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 투기금지』 나. 폐기물관리법 시향령 제3, 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8조 2항 별표16『구급의약품』 2. 서초119안전센터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음과 같이 폐기 요청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폐기 물품 및 유효기간 : , 나. 폐기 일자 : 다. 폐기의뢰병원 및 확인자 : , 라. 폐기물품 의뢰자 : 붙임 1. 의약품 폐기 요청 확인서 1부. 2. 폐기의약품 사진) 1부. 끝. 담당자 박혜미 진압3팀장 신석철 119안전센터장 10/20 이영숙 협조자 시행 서초119안전센터-6068 ( ) 접수 ( ) 우 06727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00 (서초동)서초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3473-0119 /전송 02-3486-2729 / 119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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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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