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528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주현 변경화 김상춘 10/20 엄규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가족친화 경영 우수기업 표창 계획 2017.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족친화 경영 우수기업(기관) 표창 계획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의 확산과 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16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을 시상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포상) - 가족친화 우수기업 ?? 표창 대상 : 2016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우수기업 : 6개 기업(기관) (붙임 명단 참조) ?? 시상 내용 ○ 2016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우수기업 표창 - 선 정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일·가족양립지원센터 : ’17.4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내 용 : 표창패 수여(부상은 미지급) Ⅱ 추진 계획 ?? 표창 선정기준 ○ CEO의지, 컨설팅 참여 동기의 타당성, 사업 파급효과 ○ 자발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일·가족양립 프로그램 수 ○ 일·가족양립 직장문화조성 노력, 발전가능성, 기업에 적절한 제도 운영 등 〈 표창 제외대상 〉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및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관련법에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사생활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 표창수여 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 자치행정과(기업체 등) 인사과(시, 투자출연기관 등) 가족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상자 발굴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 자체공적심의회(5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권자 : 여성가족정책실장(조사자 : 가족담당관) ○ 심의의결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 추진 일정 ○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사 : ’17. 10월 ○ 제2공적심의회 심사 의뢰 : ’17. 10월 ○ 일·가족양립 분과 토론회 개최 시 표창 수여 : ’17. 11월(예정) Ⅲ 행정 사항 ?? 공적 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0월)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재단에서 선정한 6개 기업에 대한 공적심의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10월) : 자치행정과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등 심의 ?? 소요예산 : 1,560천원 ○ 표창패 제작(260천원×6개) : 1,560천원 ※ 예산과목 : 저출산 대책 추진,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 1. 2016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명단 1부. 2. 표창패(안) 1부. 끝.
13585794
20210926165957
본청
가족담당관-19528
D00000317040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