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송부(관리번호 2011-0105, 소송비용액확정)-회수 위 사건을 아래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납부고지서 발급 : 세무과에 공문 기안(분임징수관으로 지정된 부서는 자체 발급) ▷ 공문기안 시 제목 : 세외수입 부과 승인 요청 ▷ 세목명 : 세외수입-기타수입-소송비용(세목코드 : 10-228901) ▷ 부과내역정보(산출내역)에 본안소송 및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번호 모두 기재 ② 소송비용 납부고지 : 주관부서 → 소송상대방(피신청인) ③ 납부결과 통보 : 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2017. 11. 30.한) ④ 소송상대방(피신청인)이 납부기한 내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촉 2회 실시 후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재산명시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에 따라 처리 ※ 각종 신청절차, 예시는 우리시 소송자료게시판(행정포털-정보공유-소송자료운영)을 활용하시기 바람 붙 임 :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2. 소송비용 변제요구 기안문(예시) 1부. 3. 소송비용회수절차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전문관 김지은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0/2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9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6677 /전송 02-2133-0731 / kimjieun87@seoul.go.kr / 부분공개(4)
13585513
20210926165957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9585
D00000317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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