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부당이득금) 1. 주거사업과-12454(2017.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일부 원고()에 대해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금을 변제하기로 방침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결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부당이득금) - 나. 지급금액 : 다. 지급내역 : 붙임 산출근거 참조 라. 지급일자 : 2017. 10. 25(수) 마. 지급대상 : 원고 (소송대리인 ) 바. 지급방법 : 원고 으로부터 판결금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소송대리인 거래계좌()로 입금 사.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금등(204-802-03) 붙 임 : 1. 판결금 지급결정 방침 1부. 2. 주거사업과 소관 원고 현황 1부. 3. 판결금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등 관계서류 1부. 4. 판결금 산출내역 1부. 5. 사건위임계약서 1부(별도첨부). 6. 지출결의서 1부(별도첨부). 끝.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10/2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6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부분공개(6)
13585426
20210926165957
본청
주거사업과-12602
D00000317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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