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재사항 변경 보고의무지연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따로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이 후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 나. 납부기한 : 2017. 11. 30. 다. 납부금액 : 25만원 라.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참고) 마. 위반내용 :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도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10/2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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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121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은정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31706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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