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891(2017.10.19.)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따로붙임 2】를 작성, ’17.10.24.(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代채군석 토지관리과장 10/2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119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수삼 (2133-4670) 관리번호 D0000031702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