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3891(2017.10.19.)호와 관련입니다. 2.『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따로붙임 2】를 작성, ’17.10.24.(화)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토지정책팀장 代채군석 토지관리과장 10/20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3584156
20210926165957
본청
토지관리과-21119
D00000317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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