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포 소화약제 불용처분에 따른 폐기처분 대금 지급 1. 소방행정과-11408(2017.10.12.)호 『포소화약제(수성막포)불용(폐기)계획』과 관련입니다. 2.우리서에서 보유중인 포소화약제 중 유해성 물질이 함유된 수성막포 소화약제 불용처분을 위하여 남동에너지와 체결한 폐기처분 위탁 계약 대금을 아래와 같이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포 소화약제(수성막포) 불용폐기(위탁) 나. 지급일자 : 2017.10. 20.(금) 다. 계약업체 : 라. 소요금액 : 825,000원 마. 결재방법 : 신용카드 결재(소방행정과) 바. 계좌 및 입금은행 : 사.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붙임 : 신용카드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송재웅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10/20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72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장비회계팀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wodnd32@seoul.go.kr / 부분공개(5)
13583768
20210926165957
본청
소방행정과-11729
D00000317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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