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 BRT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규제심의 요청(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종로 BRT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규제심의 요청(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1. 서울시 교통운영과-17410 (2017.9.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종로 BRT 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해 붙임과 같이 교통규제 (변경)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규제 심의요청 개요 - 주요사업 : 종로 BRT 사업구간내 자전거전용도로 및 안전시설 설치 - 주대상지 : 종로(세종대로 사거리~을지6가사거리) 남측편 도로 2.6㎞ 붙임 : 교통규제 (변경)심의 도면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영 자전거시설팀장 정원영 자전거정책과장 10/20 김성영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117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2761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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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BRT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규제심의 요청(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1706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영 (2133-2761) 관리번호 D00000317060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