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차없는날 2017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552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승용차마일리지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영근 김성철 이승복 정광현 10/20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서울 차없는날 2017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10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 차 없는 날 2017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 차 없는 날 2017’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과 행사 준비 및 실행에 기여한 유관기관, 민간(단체,개인)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개 요 ?? 표창근거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2997, ’17.2.6)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6464, ’17.3.22)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 공무원표창 부상(상품권 20만원 상당, 인사과 예산) 지급 ※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민간 표창 경우 부상 없음 ○ 표창일시 : 2017년 12월 중 ○ 표창대상 : 유공시민(외부기관 포함), 유공공무원 등 총 50명 개인 또는 단체 서울시 공무원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시민, 민간단체 10 10 5 25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5) 서울시 자치구 (2) TBS(2) 소방재난본부(1) 서울지방경찰청(10) 서울시설공단(3) 서울메트로(1) 도시철도공사(1) 차없는날 참여 시민단체 및 한국기원 등 행사 협조?운영에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5) 2 표창절차 및 방법 ?? 대상자 선정절차 <추천 부서> ’17.10.27한 <기후환경본부> ’17.11.3 <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17.11.25경 <인사과, 자치행정과> ’17.11.30 대상자 (공무원 및 시민)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공무원표창 : 인사과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선발 의결 공무원표창 : 인사과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공무원표창 : 인사과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대상자 추천방법 ○ 사업유공 대상부서(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추천 ○ 인사과(공무원), 자치행정과(시민, 외부기관) 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 추천제외자 ○ 공 무 원(서울시 공무원,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시민 및 민간단체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3 행정 사항 ?? 추천부서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은 추천부서 자체 보관 ○ 공무원(서울시 공무원,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 유공공무원 공적조서(붙임1-1)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1-2)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1-3 엑셀서식 활용)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 시민 및 민간단체 - 유공시민, 민간단체 공적조서(붙임2-1)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2-2)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2-3) - 시장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2-4 엑셀서식 활용) ?? 추진 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각부서→기후대기과) : ’17. 10. 27.(금)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7. 11. 3.(금) ○ 공적심사 의뢰(기후환경본부→인사과, 자치행정과) : ’17. 11. 6.(월)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 - 공무원 : 인사과 주관(매월 25일 경) - 시민, 민간단체 : 자치행정과 주관(매월 10일, 25일 경) ○ 표창장 수여 : ’17. 12. 7.(목) 예정 ※ 별도 표창 수여식 없음 ?? 소요예산 : 총 2,300천원 ○ 부상 지급 -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직원 표창에 따른 격려품(1인당 200천원 상품권) - 소요 금액 : 2,000천원(10명 × 200천원, 인사과 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금액 : 300천원 (6천원 × 50명)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확산, 사무관리비 ?? 공직선거법 검토 사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 및 제4호 가목’ 검토 완료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붙임 1. 공무원표창 제출서식 1-1. 공적조서 1-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3.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첨부 엑셀서식 활용) 2. 시민표창 제출서식 2-1. 공적조서 2-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2-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2-4. 시장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첨부 엑셀서식 활용) 3. 표창장 시안 붙임 1-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1-2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붙임 2-1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2-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부서용) 1.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 범죄경력 확인 : 표창조례 제6조 금지사항 포함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대상자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 2-3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뒷면)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 3-1 차 없는 날 표창 시안(공무원, 투출 직원 등) 제 호 표 창 장 인사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비공무원 : 귀하는, 공사직원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 차 없는 날 2017’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3-2 차 없는 날 표창 시안(시민표창) 제 호 표 창 장 ? ? ? 홍 길 동 귀하는 (단체 : 위는) 평소 ‘서울 차 없는 날 2017’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민화합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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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차없는날 2017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7552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근 관리번호 D000003171313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승용차교통량감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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