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기준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기준 안내 1.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2243(2017.10.18.)호와 관련입니다. 2. 가족접촉자조사 비용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고, 관내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AU211, AU311, AU411 코드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한하여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 - 결핵균핵산증폭검사, 객담 도말 및 배양 검사 심사기준 상세 설명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가족접촉자조사 비용 지원 기준 안내 1부. 2. 질병관리본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보건소장(결핵담당부서),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진 료 부 장)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0/20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6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664 /전송 02-2133-0727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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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촉자 조사 비용 지원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617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317144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