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위반 주소지 파악 요청 1.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한강공원의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호를 위반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주소지등 자료제공 요청서를 첨부로 보내 드리오니 조회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연 번 성 명 주 민 번 호 위 반 조 항 위 반 일 1 한강공원보전 및 기본조례 제17조 1항 10호 09.25. 2 “ 10.03. 3 한강공원보전 및 기본조례 제17조 1항 5호 10.12. 4 “ 10.12. 5 “ 10.20. 붙임 :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 전산자료 안전관리 대책 1부. 3. 주민등록 전산자료 신청사항 설명자료 1부. 4. 주소지등 자료제공 요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석근 광나루안내센터장 10/20 김기운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2447 ( ) 접수 ( ) 우 13311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37-6 / 전화 02)3780-0501 /전송 02)3780-0500 / seukk2002@seeoul.go.kr / 부분공개(6)
13581050
20210926165957
본청
광나루안내센터-2447
D00000317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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