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 개정 수요조사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1456(2017.10.2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과 관련하여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 등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운영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2017.10.27(금)까지 붙임2 서식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정 수요조사(서식) 1부. 3.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연임·해임 판단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현석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공기업담당관 10/20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3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3 /전송 02-2133-0864 / ohs07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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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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