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2차)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41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박정훈 안종연 전결 10/20 진경식 협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2차) 2017. 10.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2차) 정비사업의 진로 결정 또는 갈등관리방안 강구 등 자문을 위한 코디네이터제도 운영과 관련 자치구에서 요청한 구역에 대해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91호, ’16.1.22.) -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구성·운영 및 인력보강 계획 수립 ? 코디네이터 파견 대상 정비사업 제출 요청(재생협력과-1891호, ’16.2.16)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구성·운영계획(재생협력과-1985호, ’16.2.17) Ⅱ 코디네이터 파견 신청 현황 ?? 사업 현황 ? 정비구역 현황 - 사 업 명 : 망우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망우동 178-1번지 일대 - 사업규모 : 면적 25,109㎡, 지하2층/지상7~12층(420세대) ? 사업 추진경위 - ’11.07.28 : 정비구역 지정 고시 - ’12.05.29 : 조합설립인가 - ’17.06.29 : 구역 직권해제 요청(동의율 37.04%, 구→시) - ’17.07.27 : 서울시 전문가 검토회의(적합) - ’17.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원안동의) - ’17.09.21 : 코디네이터 파견 요청(구→시) ? 파견 신청 내용 ? 파견 요청 사유 - 동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3이상 요청으로 직권해제 절차 진행중임 -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임시총회 개최 등 주민간 갈등심화 - 또다른 사업 추진 움직임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혼란가중 및 다수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 ? 필요한 전문 분야 - 조합원들간 갈등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 개발사업(재건축, 지역조합) 관련 객관적 정보전달을 위한 도시계획 및 감정평가 전문가 - 주민들간 고소, 고발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등 Ⅲ 코디네이터 파견 검토 ??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실무분과) 회의 ? 일 시 : 2017.10.19.(목) 16:00 ? 장 소 : 재생협력과 ? 참 석 자 : 주거사업기획관, 재생협력과장, 도시활성화과장, 주거사업과장, 공동주택과장 ? 회의결과 - 동 구역은 ’17.07.27. 직권해제를 위한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적합” 및 ’17.09.06.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동의”로 주민의견조사를 앞두고 있음 -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와 타 사업으로의 추진 등 주민들의 대립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동 구역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파견코자 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순번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여 자치구에서 분야별 1명씩(총 4명) 선정하여 활용토록 함. Ⅳ 파견계획 ? 파견사유 : 자치구 요청에 따라 코디네이터 파견 ? 파 견 일 : 2017.10.23.(월) ? 파견구역 : 망우1주택재건축정비구역 ? 파견 코디네이터 : 8명 추천 파견구역 전문분야 합 계 도시분야 (총괄) 갈등관리 감정평가 법무 망우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추천인원 8 2 2 2 2 코디네이터 - ※ 분야별 전문가를 복수로 추천하여 자치구에서 분야별 1명씩(총 4명) 선정 활용 Ⅴ 행정사항 ??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도정),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상한액 : 1,500,000원/월(≒249,900원×6회/월 활동실적 기준) - 총괄 코디네이터는 회의 등을 총괄적으로 주관하므로 총괄계획가 기준 적용 ※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적용(주거재생과-3274호, ’15.3.5.) - 6회 미만은 1회당 250천원으로 지급하고, 6회 이상 일 경우에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음 - 1일 8시간 사전검토 및 조사 회의자문에 투입 기준 ? 전문분야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 전문분야 코디네이터는 각 전문분야에 관한 검토 및 회의 등에 참석하므로 총괄 코디네이터의 0.5일 근무기준 적용하여 1회당 125,000원 지급 · 1일 4시간 사전검토 및 조사, 회의자문에 투입 기준 · 활동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급수당 비 고 수당 추가지급수당 합계 1회 활동 시 125,000원 - 125,000원 총괄 코디네이터 0.5일 활동수당 1일 2회 활동시 동일 구 125,000원 37,000원 162,000원 1회 활동수당의 130% 타 구 125,000원 62,000원 187,000원 1회 활동수당의 150% 1일 활동비 지급 한도 125,000원 - 250,000원 총괄코디네이터 1일 활동수당 (1일 3회이상 활동시) ?? 자치구 협조사항 ? 코디네이터의 활동 지휘·감독(시 - 주관·총괄부서) - 활동보고서 제출받아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시와 협의 - 월별 활동사항을 시에 보고하고 활동수당 요청하여 매월 지급 - 진로결정 및 최종대안 등 검토, 활동 종료시 즉시 시에 완료 보고 ? 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 주민, 이해관계자와의 회의 및 면담 추진에 적극 협조 - 회의장 확보, 회의 관계자 연락 및 코디네이터 업무 홍보 등 붙임 : 1)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기준 1부. 2) 코디네이터 운영자문단 회의 참석자 서명부. 3) 코디네이터 파견(추천)자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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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241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1704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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