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업종적용,Arisu인포시스템 개선사항)

문서번호 요금과-33736 결재일자 2017.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희대 백승훈 10/20 정소영 협 조 교육 일지 (업종적용,Arisu인포시스템 개선사항) 교육일시 2017.10.20.(금) 09:10~09: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현원 23명 / 참석 21명(휴가2명)-불참자는 전달교육 교육제목 업종적용, Arisu인포시스템 개선사항 교 육 내 용 □ 업종적용 ○ 원칙 : 수도조례 제23조 급수업종 구분에 따라 해당 업종을 적용 ○ 사용도중에 업종이 변경된 경우 - 검침일 기준으로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징수결정하며,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징수결정 - 다만, 급수사용자가 급수업종 변경신고가 있어 분리계량을 한 경우 에는 업종별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징수결정 ○ 급수업종변경방법 - 민원인 신고에 의한 변경 - 직권변경 : 직권으로 급수업종 변경시 반드시 수용가에 변경 사실안내 ○ 2개이상의 업종의 물을 1개의 수도계량기로 함께 사용할 때 -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 - 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같이 사용하는 경우 ? 총사용량중에서 세대당 월15㎥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을 적용 ○ 학교, 병원등 공공용의 부대시설 : 공공용(부대시설:주된시설의 업종 적용) □ Arisu 인포시스템 개선사항 ○ 공동사용량 부과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업무에 활용 - 적용대상 : 공동사용량 부과제외대상 - 개선내용 : 공동주택차인량 부과제외조건일 때, 자동으로 요금부과제외 - 부과제외조건: 공동사용량이 없는 주택으로 차인량이 사용공차범위 ±4%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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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업종적용,Arisu인포시스템 개선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736 생산일자 2017-10-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대 (3146-3607) 관리번호 D0000031704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