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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031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옥 이상용 10/19 조봉연 협 조 지적삼각점 표지이상에 따른 검토 보고 2017.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적삼각점 표지이상에 따른 검토 보고 금천구에서 표지이상을 조사 보고한 지적삼각점에 대하여 향후 조치 방향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대상 지적삼각점 현황 ○ 설치일자 : 1982. 02. 28.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산 73-1 (금산초교 뒷산) ○ 성 과 (원점 : 중부) 번호 평면직각 좌표 경위도좌표 표고 (M) 종류 구분 X(m) Y(m) 경도 위도 서울256 GRS80 537827.44 192749.16 37°26′13″ 126°55′02″ 283.79 표석 뱃셀 437521.47 192678.39 ○ 표지이상 보고 : 금천구 부동산정보과-9583 (2017.7.4.) ■ 검토내용 ○ 현장확인 (‘17. 8.) - 확인내용 : 표지 파손으로 조치 필요 - 파손이유 : 등산로 중앙에 위치 (파손시기 및 원인 불명) ○ 검토내용 - 지적삼각점은 기존 지적측량의 성과를 유지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복구함이 타당 - 파손의 원인과 시기가 불분명하여 성과 정확도 검증 필요 ※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제2항 :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성과 정확도 검증(위성측량) 실시 [복구 등 검토] : ‘17. 10.~ 11. ○ 표지 복구 및 성과 변경 등 고시 : ‘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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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1031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1696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