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경찰 기본원칙 건의 및 반영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경찰 기본원칙 건의 및 반영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새 정부 공약사업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7. 8. 31.(목)부터「자치경찰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붙임1 참조) 3. 우리시는 그간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2017.7.18.~7.19., 총 2,288명 참여) 및 자치경찰제 관련 포럼(2017.7.21., 약 300명의 전문가 및 시민 참여)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시민 온라인 여론조사(2017.7.18.~7.19., 2일간) 개요 조사대상 :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중 만14세 이상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조사결과 : 10명 중 6명이 자치경찰 도입 찬성(’17.7.27. 서울경제 등 보도) -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치안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응답자의 약 73%) - 자치경찰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응답자의 약 49%) 4. 시민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는 2017. 8. 31.(목) 출범식 이후, 현재까지 총 3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숙의를 거쳐,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기본원칙(붙임2 참조)을 마련하였는 바, 귀 기관에서는 자치경찰 모델(안) 마련 등에 있어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자치경찰시민회의 개요 1부. 2.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과장),경찰청장(기획조정담당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수사관 안재동 민생수사총괄팀장 이병욱 민생수사1반장 김영기 민생사법경찰단장 10/19 강필영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2995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02-2133-8814 /전송 02-2133- / yongwon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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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치경찰시민회의 개요(1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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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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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기본원칙 건의 및 반영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2995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동 (02-2133-8814) 관리번호 D0000031696928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특별사법경찰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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