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요망)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요망)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한강시민공원, 지하철, 대학, 고속도록휴게소, 공공체육시설 등의 공중화장실 중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남성화장실의 경우 가림막 설치 등 시설개선을 바라시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임으로써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2018.1.1일부터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내부가 보이지 않은 구조로 시공하도록「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치기준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며, 다만, 기존의 화장실에는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강제할 수는 없으나,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0/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4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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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4483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170084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