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8번, 김선갑 운영위원회 위원장, )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수상기획과-349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 재 이규원 김홍식 최규해 10/19 유재룡 협 조 운영총괄과장 이원군 공원사업과장 윤재한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8번, 김선갑 운영위원회 위원장, )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갑 의원(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368번 ? 요구내용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질의·답변 요청> ○ 하천법령상 ‘공작물’의 정의와 구체적인 의미는? ○ 점용목적상 ‘공작물’(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과 점용료 등 산정기준상 ‘공작물’(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3 제1호,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 및 별표1)의 개념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지 여부와 그 사유는? ○ 점용료 부과 또는 산정 시 ‘점용목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조물(또는 시설물)의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유·도선장’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 각각의 점용허가권자, 점용료 부과기준 및 근거는? ○ 점용목적이 ‘유·도선장’인 경우 점용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빛섬, ㈜서울마리나의 경우에만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나머지 업체는 서울시가 점용허가를 해 준 근거와 그 이유는? ○ ㈜세빛섬, ㈜서울마리나의 경우 인공섬 조성,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부속시설 등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는 ‘공작물’로 취급하지 않고 ‘유·도선장’으로 간주해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 운영’을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는 ‘공작물’이나 ‘기타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유·도선장’으로 간주해 부과하고 있는 근거와 그 이유는? ○ 하천법령상 ‘야적장’의 정의와 구체적인 의미는? ○ 다음 사항이 ‘야적장을 위한 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사유는? - 유선사업 및 여의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 - 한강공원 임시매대 및 매점 운영 - 스타즈 오브 유로 공연을 위한 공연장 시설물 설치 - 한강 유람선 이동식 매표소 운영 - 휴식공간 및 이벤트공간 시설 - 유선사업 및 여의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 - 유선사업을 위한 매표소, 조형시설물, 토피어리 설치 - 한강 유람선 이동식 매표소 운영 - 뚝섬윈드서핑장 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질의?답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담당사무관 김홍식 ☎3780-0825 담당자 이규원 작 성 일 : 2017. 10 □ 하천법령상 ‘공작물’의 정의와 구체적인 의미는? ○ 하천법 상 “공작물”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다만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은 - 동법 동조 제1항 제6호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선박,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별도 규정하고 그 점용료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어 -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있어 “공작물”의 정의는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 하천 내 정착된 인공 구조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 점용료 : 공작물(3/100),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 등 (5/100) □ 점용목적상 ‘공작물’(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과 점용료 등 산정 기준상 ‘공작물’(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3 제1호,「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 및 별표1)의 개념이 동일한지, 서로 다른지 여부와 사유는?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과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산정 기준상 “공작물”은 같은 개념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있어 “공작물”의 정의는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 하천 내 정착된 인공 구조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 점용료 부과 또는 산정 시 ‘점용목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형태’ 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하천점용료의 산정은 “하천점용의 주목적” 과 “구조물의 형태”(정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음 ※ 산정기준 : 1. 공작물, 2. 토지, 3. 하천시설, 4. 선박 등의 운항, 5. 토석, 사력의 채취, 6. 죽목, 갈대, 목초 및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 유?도선장, 계류장, 운동장, 풀장, 대기장 및 탈의장 등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유·도선장’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 각각의 점용허가권자, 점용료 부과기준 및 근거는? 구 분 점용 허가권자 점용료 부과기준 근 거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가격의 3/100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 처목 유선장, 도선장 시?도지사 토지가격의 5/100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점용목적이 ‘유·도선장’인 경우 점용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빛섬, ㈜서울마리나의 경우에만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나머지 업체는 서울시가 점용허가를 해 준 근거와 그 이유는? ○ “세빛섬”은 복합적인 수상문화?레저시설로써 하천법 상 공작물, 요트계류장 및 주차장 등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시설물임에 따라 하천법 시행령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0월 2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으며, ○ “(주)서울마리나”는 2008년 6월 9일 당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권역 특화사업(785,000㎡)”에 포함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일괄하여 받음에 따라 하천법 시행령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으며, ○ 그 외의 “유?도선장”의 하천점용허가는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 있음에 따라 서울시가 점용허가를 한 사항임. □ ㈜세빛섬, ㈜서울마리나의 경우 인공섬 조성,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부속시설 등 ‘공작물 신축·개축·변경’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는 ‘공작물’로 취급하지 않고 ‘유·도선장’으로 간주해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 “세빛섬”의 경우 최초 허가시 유선장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과 공작물 및 주차장 등 복합적인 시설물로써 그에 따라 각각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 가빛섬, 채빛섬, 솔빛섬 및 요트계류장: 유선장, 계류장(토지가격의 5/100) 예빛섬 및 도교 : 공작물 (토지가격의 3/100) 주차장 등 : 기타 토지의 점용 (1.5/100) ○ “(주)서울마리나”는 점용의 주목적인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하고 그 부속시설인 주차장 등은 기타 토지의 점용(1.5/100)으로 하천점용허가를 하였음. □ 목적으로 서울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는 ‘공작물’이나 ‘기타 목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유·도선장’으로 간주해 부과하고 있는 근거와 그 이유는? ○ 최초 1978년 당시 하천점용료 산정은 그 당시 하천관리청인 성동구청에서 산정하여 그 산정기준과 사유가 명확치는 않으나 ○ ‘78년 당시 부과된 점용료를 보면, 토지가격의 1.5/100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점용료 등 산정기준 상 토지의 점용(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78년이후 현재까지 한강 수상에 건조된 부유식 구조물로써 그 하천점용료 산정을 단순한 토지(하천부지)의 점용으로 본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2007년 이후 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한”으로 보고 토지가격의 5/100으로 산정?부과하고 있음 ○ 참고로 ‘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의 “하천점용 허가권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라는 질의회신에 따라 향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구조물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가 있을 시 하천점용료 산정을 그에 맞게 변경할 계획으로 있음 □ 하천법령상 ‘야적장’의 정의와 구체적인 의미는? ○ 하천법 상 “야적장”에 대한 정의는 없으며, 사전적 의미로는 항만 등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옥외의 화물장치장을 말하고 있음 □ 다음 사항이 ‘야적장을 위한 점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사유는? ○ 유선사업 및 여의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센타 설치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으로 하천에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임시가설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 하였음 ○ 한강공원 임시 매대 및 매점 운영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산정기준” 7호의 규정에 의한 “매점” 으로 하천점용 허가하였음 ○ 스타즈 오브 유로 공연을 위한 공연장 시설물 설치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으로 하천에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임시가설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 하였음 ○ 한강 유람선 이동식 매표소 운영 : 유람선의 매표소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필수시설로써 그 시설의 용도는 “유선장”으로 하천 점용허가하였음 ○ 휴식공간 및 이벤트공간 시설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으로 하천에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임시가설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 하였음 ○ 유선사업 및 여의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으로 하천에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임시가설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 하였음 ○ 유선사업을 위한 매표소, 조형시설물, 토피어리 설치 : 유선사업을 위한 매표소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필수시설로써 “유선장” 으로 하천점용 허가하였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으로 하천에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임시가설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 하였음 ○ 한강 유람선 이동식 매표소 운영 : 유람선의 매표소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필수시설로써 그 시설의 용도는 “유선장”으로 하천점용허가하였음 ○ 뚝섬윈드서핑장 운영관련 부대시설 설치 :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으로 하천에 고정된 시설물이 아닌 이동식 임시가설물로 보고 하천점용허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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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68번, 김선갑 운영위원회 위원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496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원 (02)0780-0825) 관리번호 D00000316883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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