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428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한선미 이이동 박범 10/19 최정운 협 조 위원장 정기창 인사과장 김권기 조사담당관 유재명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비계획 2017.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3425 (2017.9.29.)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비계획 국민권익위 주관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에 따라 평가과제 관련부서 간 합동준비 등을 통해 대비하고자 함. ?? 평가개요 ○ 실시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02년부터 실시 ○ 실시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등 ○ 평가목적 :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 및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확산 ○ 평가대상 : 총 258개 공공기관 - 광역지자체 17, 기초지자체 35, 중앙행정기관 37, 공직유관 130, 교육청 16 등 ○ 평가대상기간 : ’16.11월 ~ ’17.10월 ※평가결과 발표 : ’18. 1월 ○ 평가지표 : 3개 부문, 6개 영역, 15개 단위과제 (39개 소지표) 평가부문 평가영역(가중치) 단위과제(가중치) 소지표 A. 계 획 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 행 1. 청렴생태계 조성(20%) 1-1. 계획의 이행여부(15%) 7 1-2. 청렴정책 참여 확대(55%) 1-3. 청렴 거버넌스 운영(30%) 2. 부패위험 제거·개선(20%) 2-1. 부패취약분야 개선(45%) 8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30%) 2-3. 부패행위 처벌 강화(25%) 3. 청렴문화 정착(25%) 3-1. 청탁금지 제도 운영(30%) 16 3-2. 청렴교육 내실화(30%) 3-3.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40%) C. 성과·확산 1. 청렴개선 효과(10%) 1-1. 기관자체 효과성 평가(60%) 3 1-2. 청렴도 측정점수(30%) 1-3. 청렴도 측정 등 결과 공개(10%) 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15%) 2-1.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20%) 4 2-2.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80%) 감 점 ?부패사건 외부적발 현황 ?부패방지제도 운영 불이행 ?? 평가체계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 서면평가 : 지표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평가 -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 : ’17년 청렴도 측정결과 활용 ○ 평가결과 : 기관유형별 상대평가(5등급) ?? 부서별 업무분장 ○ 부서별로 평가지표 자료준비 - 감사담당관 및 평가지표 관련 부서가 합동하여 평가 대비 - 평가 세부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평가자료 준비 주요 평가과제 관련부서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 - 청렴인센티브 제도 운영 및 내부협력 강화 등 -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평가 - 부패취약분야 개선(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 내실화 -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 청렴 개선효과(기관 자체 효과성 평가 등) -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 기타 감점사항 등 관리 감사담당관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 부패행위 처벌 강화 -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조사담당관 (인사과 협조) - 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실적, 민간단체와 협력체 구성 등)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 지표별 담당자 지정 상세내역 : 붙임2 참고 ○ 추진일정 - 부서별 평가지표별 실적자료 작성 : ’17. 10. 27.(금) 限 - 수합자료 검토 및 부서별 미흡사항 보완 : ’17. 11. 1.(수) - 실적보고서 제출 : ’17. 11. 3.(금) ※ 온라인(권익위 제로미 시스템)상 제출 붙 임 1.「2017 부패방지 시책평가」평가지표 1부. 2. 지표별 담당자(안) 1부. 3. 실적보고서 작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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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71410
본청
감사담당관-16428
D000003168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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